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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꾸준히 납입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 제도입니다. 2025년 6월에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진행되며, 신청 기한과 계좌개설 일정을 정확히 숙지해야 불이익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6월 가입신청 일정, 계좌 개설 일정, 가입 조건, 신청 방법부터 정부기여금 구조까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은행 앱을 통해 누구나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본인의 나이, 소득, 가구원 정보를 자동으로 조회하므로 복잡한 서류 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가구원의 정보 제공 동의가 완료되어야 심사가 가능하며, 미성년자 형제·자매는 소득 조회 대상이 아니므로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 구분 | 계좌개설 기간 |
|---|---|
| 1인 가구 청년 | 2025년 6월 19일(목) ~ 7월 11일(금) |
| 2인 이상 가구 청년 | 2025년 6월 30일(월) ~ 7월 11일(금) |
| 일반 예외 대상자 | 최종 기한: 2025년 7월 21일(월)까지 |
신청 후 약 2주의 심사기간을 거쳐 서민금융진흥원이 자격을 통보하면, 해당 일정 내 앱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개설 기한 내 완료해야 하며, 미개설 시 신청은 자동 취소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가구원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하며, 배우자·부모·자녀·미성년 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
가입자 소득 구간에 따라 매달 납입 금액에 정부가 최대 3만 3천 원까지 지원하며, 이자에 대한 소득세도 전액 비과세됩니다.
| 소득구간 | 월 납입액 | 정부기여금 |
|---|---|---|
| 총급여 2,400만원 이하 | 70만원 | 33,000원 |
| 3,600만원 이하 | 70만원 | 29,000원 |
| 4,800만원 이하 | 70만원 | 25,200원 |
| 6,000만원 이하 | 70만원 | 21,000원 |
가입자의 소득이 높을수록 기여금이 줄어들며, 총급여 7,500만원 초과자는 기여금 미지급 대상입니다.
기존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자는 해당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최대 1,300만 원까지 일시납입 가능하며, 이를 일정 월납액으로 환산해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총 수령금 1,260만원 → 월 70만원씩 환산 → 18개월치 일시납입 → 정부기여금 최대 59만4천원 일시 지급



가입 후 매년 1회 소득을 확인하여 기여금 지급 비율을 재산정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소득이 바뀌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비과세 혜택은 만기까지 유지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단순한 적금이 아닌 정부 매칭, 비과세, 고금리를 모두 누릴 수 있는 '자산형성 패키지'입니다. 매달 신청이 가능하지만, 기회는 늘 제한적이므로 6월 신청 기간을 꼭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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