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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꾸준히 납입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 제도입니다. 2025년 6월에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진행되며, 신청 기한과 계좌개설 일정을 정확히 숙지해야 불이익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6월 가입신청 일정, 계좌 개설 일정, 가입 조건, 신청 방법부터 정부기여금 구조까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은행 앱을 통해 누구나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본인의 나이, 소득, 가구원 정보를 자동으로 조회하므로 복잡한 서류 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가구원의 정보 제공 동의가 완료되어야 심사가 가능하며, 미성년자 형제·자매는 소득 조회 대상이 아니므로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자 구분 | 계좌개설 기간 |
---|---|
1인 가구 청년 | 2025년 6월 19일(목) ~ 7월 11일(금) |
2인 이상 가구 청년 | 2025년 6월 30일(월) ~ 7월 11일(금) |
일반 예외 대상자 | 최종 기한: 2025년 7월 21일(월)까지 |
신청 후 약 2주의 심사기간을 거쳐 서민금융진흥원이 자격을 통보하면, 해당 일정 내 앱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개설 기한 내 완료해야 하며, 미개설 시 신청은 자동 취소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가구원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하며, 배우자·부모·자녀·미성년 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
가입자 소득 구간에 따라 매달 납입 금액에 정부가 최대 3만 3천 원까지 지원하며, 이자에 대한 소득세도 전액 비과세됩니다.
소득구간 | 월 납입액 | 정부기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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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2,400만원 이하 | 70만원 | 33,000원 |
3,600만원 이하 | 70만원 | 29,000원 |
4,800만원 이하 | 70만원 | 25,200원 |
6,000만원 이하 | 70만원 | 21,000원 |
가입자의 소득이 높을수록 기여금이 줄어들며, 총급여 7,500만원 초과자는 기여금 미지급 대상입니다.
기존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자는 해당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최대 1,300만 원까지 일시납입 가능하며, 이를 일정 월납액으로 환산해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총 수령금 1,260만원 → 월 70만원씩 환산 → 18개월치 일시납입 → 정부기여금 최대 59만4천원 일시 지급
가입 후 매년 1회 소득을 확인하여 기여금 지급 비율을 재산정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소득이 바뀌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비과세 혜택은 만기까지 유지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단순한 적금이 아닌 정부 매칭, 비과세, 고금리를 모두 누릴 수 있는 '자산형성 패키지'입니다. 매달 신청이 가능하지만, 기회는 늘 제한적이므로 6월 신청 기간을 꼭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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