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480만원,기업720만원 지원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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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480만원,기업720만원 지원혜택!!

무동아 2025. 5. 27. 01:1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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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소기업과 청년 취업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고용노동부의 대표적인 청년고용지원 정책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 개정된 유형2 신설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더 많은 청년에게 더 빠르게 지원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썸네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입니다.

     

     

     

     

     

    2025년 개정 핵심: 유형2 신설

    기존에는 '최근 1년 내 3명 이상 채용 및 유지' 기준이 있어 소규모 사업장은 참여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유형2’가 신설되어 기업의 진입 장벽이 낮아졌습니다.

    • 유형1: 기존 기준 유지 – 3명 이상 신규 채용 및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유형2 (신설): 1명만 채용해도 참여 가능. 단, 직전 3개월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증가해야 함.

    즉, 1인 채용만으로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소기업·영세사업장의 참여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지원 금액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기업은 최대 960만원(월 80만원×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 지급)

     

     

     

    신청 자격 요건은?

    • 기업: 고용보험 가입된 중소·중견기업(일부 업종 제외)
    • 청년: 만 15세~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고졸 이상, 고용보험 미가입자

    ※ 졸업예정자나 경력단절청년도 지원 가능하며, 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 구체적인 요건 및 자격은 운영지침 반드시 확인필요

     

    신청 방법

    ① 기업회원으로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누리집’에 가입 후 → ② 채용 계획 등록 → ③ 청년 채용 및 신고 → ④ 지원금 신청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런 기업에 추천!

    • 정규직 채용을 고민 중인 소규모 사업장
    • 청년 인력을 장기적으로 키우고 싶은 스타트업
    •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싶은 자영업자

     

     

     

    마무리 요약

    2025년 개정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2는 채용 1명만으로도 지원 신청이 가능해진 만큼, 소규모 기업의 참여 확대가 기대됩니다. 청년에게는 정규직 일자리를, 기업에는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이 정책을 놓치지 마세요!

     

     

     

    더알아보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공식 누리집 바로가기

    국민내일배움카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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