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 안 하면 과태료? 신고 안 해서 벌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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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 안 하면 과태료? 신고 안 해서 벌금 대상

무동아 2025. 5. 19.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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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신고 안 했다가 ‘최대 100만 원’ 과태료?

    세입자든 집주인이든, 신고 안 하면 벌금 나옵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계도 기간도 끝나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월세신고 과태료, 누구에게 왜 부과되는 걸까?

     

    전월세 신고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이들이 신고제 자체를 모르거나, "집주인이 하겠지" 하고 넘겼다가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주체: 임대인·임차인 모두 가능 (한쪽만 해도 인정)

     

    실제로 과태료 부과된 사례가 있을까?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A 씨는 전입신고만 하고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또 다른 B씨는 계약서를 쓰고도 신고를 깜빡해 지자체의 안내서 수령 후 자진 신고했지만 감경이 안 되어 벌금 40만 원을 낸 경우도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단순 실수도 과태료 면제 안 될 수 있음!

    과태료 금액은 얼마나? 상황별 정리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 상황에 따라 10만 원~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 행위

    과태료 금액 (최대)

    미신고 (30일 초과) 100만 원
    허위 신고 100만 원
    계약 해지 후 미신고 50만 원
    정당한 사유 없는 신고 지연 감경 없이 전액 부과

    과태료 피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래 방법만 기억하면 과태료 없이 안전하게 계약 관리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 필수
    • 정부 24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온라인 신고 가능
    • 공동 신고 가능,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만 해도 OK
    • 전입신고와는 별개! 반드시 따로 해야 함

     

    보증금 지키는 길 = 신고입니다

     

    전월세 신고는 단순히 벌금 피하기 위한 의무가 아닙니다.

    신고를 완료하면, 세입자에게는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도 계약이 투명하게 관리되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 양쪽 모두에게 이득입니다.

     

    마무리 요약

    • 전월세 신고 안 하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
    • 세입자·집주인 모두 신고 의무 있음
    • 전입신고와는 별개! 반드시 따로 해야 함
    • 신고하면 확정일자 자동으로 부여 → 보증금 보호
    • 온라인으로 손쉽게 5분 만에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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