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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안 했다가 ‘최대 100만 원’ 과태료?
세입자든 집주인이든, 신고 안 하면 벌금 나옵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계도 기간도 끝나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이들이 신고제 자체를 모르거나, "집주인이 하겠지" 하고 넘겼다가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A 씨는 전입신고만 하고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또 다른 B씨는 계약서를 쓰고도 신고를 깜빡해 지자체의 안내서 수령 후 자진 신고했지만 감경이 안 되어 벌금 40만 원을 낸 경우도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단순 실수도 과태료 면제 안 될 수 있음!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 상황에 따라 10만 원~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 행위 |
과태료 금액 (최대) |
---|---|
미신고 (30일 초과) | 100만 원 |
허위 신고 | 100만 원 |
계약 해지 후 미신고 | 50만 원 |
정당한 사유 없는 신고 지연 | 감경 없이 전액 부과 |
걱정하지 마세요. 아래 방법만 기억하면 과태료 없이 안전하게 계약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는 단순히 벌금 피하기 위한 의무가 아닙니다.
신고를 완료하면, 세입자에게는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도 계약이 투명하게 관리되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 양쪽 모두에게 이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