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개통!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디지털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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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개통!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디지털 혁신

무동아 2025. 6. 4. 22:53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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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행정심판 이미지

     

    2025년 6월 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95개 행정심판기관이 참여하는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을 정식 개통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의 행정심판 접수창구와 처리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은 억울한 행정처분에 대해 보다 쉽고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이란?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은 각기 다른 기관에 산재해 있던 행정심판 접수창구와 처리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서비스체계로, 국민은 청구인의 입장에서 시스템을 통해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나아가 행정심판 청구부터 재결까지 모든 과정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권익 구제를 위한 시스템입니다.

    즉,기존에 서면으로 하던 행정심판 절차와는 달리 인터넷을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의 청구, 진행상황 및 결과 조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주요 기능 및 장점

    1. 간편한 청구 절차

    처분기관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해당 소관 행정심판기관이 안내되며, 몇 가지 항목만 입력하면 온라인으로 청구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실시간 진행 상황 확인

    청구 접수부터 재결(결정)까지의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주요 단계별 진행 상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재결례 통합 데이터베이스 제공

    기존에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수만 건의 재결례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통합되어, 국민 누구나 유사 사례를 쉽게 검색하고 참고할 수 있습니다.

    4. 디지털 기반의 효율적 운영

    행정심판의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종이문서 사용을 줄여 친환경적인 '그린 행정심판'을 실현합니다.

     

     

    참고: 2025년 6월부터 95개 기관에서 각각 운영되었던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이 하나로 통합·운영되어 행정심판 청구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용 방법

    1. 온라인 행정심판 누리집에 접속합니다.
    2. 처분기관과 사건 내용을 입력하면 청구서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3. 온라인으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4. 진행 상황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주요 단계별 안내를 문자나 이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통합추진단

    전화: 044-200-7516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을 통해 억울한 행정처분에 대해 보다 쉽고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향후 참여 기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다국어 지원 시스템과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여 국민의 청구서 작성 편의성을 더욱 높일 계획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정책브리핑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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