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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95개 행정심판기관이 참여하는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을 정식 개통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의 행정심판 접수창구와 처리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은 억울한 행정처분에 대해 보다 쉽고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은 각기 다른 기관에 산재해 있던 행정심판 접수창구와 처리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서비스체계로, 국민은 청구인의 입장에서 시스템을 통해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나아가 행정심판 청구부터 재결까지 모든 과정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권익 구제를 위한 시스템입니다.
즉,기존에 서면으로 하던 행정심판 절차와는 달리 인터넷을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의 청구, 진행상황 및 결과 조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처분기관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해당 소관 행정심판기관이 안내되며, 몇 가지 항목만 입력하면 온라인으로 청구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 접수부터 재결(결정)까지의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주요 단계별 진행 상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수만 건의 재결례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통합되어, 국민 누구나 유사 사례를 쉽게 검색하고 참고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종이문서 사용을 줄여 친환경적인 '그린 행정심판'을 실현합니다.
참고: 2025년 6월부터 95개 기관에서 각각 운영되었던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이 하나로 통합·운영되어 행정심판 청구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통합추진단
전화: 044-200-7516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을 통해 억울한 행정처분에 대해 보다 쉽고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향후 참여 기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다국어 지원 시스템과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여 국민의 청구서 작성 편의성을 더욱 높일 계획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정책브리핑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